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자격 신청자는 우선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신청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대한 보험을..
지원금 및 금융 정보
2023. 8. 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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