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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의 객체 물건

18X7 2023. 6. 30. 13:46

권리의 객체

  •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객체가 달라진다. 
  • 물권에서는 물건이,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급부행위가, 형성권에서는 형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항변권은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 상속재산, 지식재산권에서는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 민법에서는 그 가운데서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의 객체 물건

 

물건

1. 의의 관련법률

민법 98조에 의하여 물건은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있는 자연력 말한다. 

 

2. 요건

1)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있는 자연력일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질로써 고체, 액체, 기체를 이르며, 이러한 유체물 관리 가능한 것만이 법률상의 물건에 해당된다. 무체물에서는 관리할 있는 자연력만이 법률상의 물건에 해당된다. 법률상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 그리고 무체물 중의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있다. 

2) 관리가 가능할

모든 물건은 관리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은 법률상 사용, 수익, 처분할 있기 위해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3) 외계의 일부일

인격절대주의를 취하는 근대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체 인체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된 의치, 의안, 의수 등도 신체에 붙어있는 신체의 일부로 인정되어 물건으로 없다. 그러나 모발, 치아 혈액 등은 물건이며분리당한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1) 문제의 소재

시체가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2) 다수설

시체의 물건성을 인정하지만, 시체의 소유권은 오로지 매장, 제사, 공양 등을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소수설 

시체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한다. 이는 매장 제사의 권리에 지나지 않고, 양도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관습법상 관리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시체가 미이라나 학술용 골격으로 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지 않게 경우가 아니고는 시체의 물건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4) 검토

시체의 물건성은 인정하지만 보통의 물건과는 다르게 다루어 오직 매장 제사 등의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시체의 귀속권자

시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시체를 처분하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은 사후의 시체 귀속권자에 대해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 종국적으로는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 

4) 독립한 물건일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독립성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는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이고, 이를 인정해야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으며, 인정할 경우에 공시가 곤란해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 공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 있다. 예컨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이 있다.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

1. 의의 관련법률

민법 99 1 내지 2항에 의하여 토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동산은 소재가 쉽게 변하는 비해 부동산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성질로부터 공시방법을 달리한다는 점에 있어 구별실익이 있다. 

 

2. 부동산

1) 토지 

 (1) 의의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의 / 상하를 의미한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일정한 지면의 상하 미친다. 이는 토지를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을 미치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타인도 토지를 이용할 있고, 토지 소유자도 금지할 없다.

 

2) 토지의 정착물

 (1) 의의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수목, 교량, 도로의 포장 등이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있다. 첫째, 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으로서, 건물을 예시로 있다. 둘째, 항상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으로서 도로의 포장, 교량,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공시를 통해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목,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이 있다. 

 

 (2) 건물

  •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

서양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토지와는 따로 등기부 두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는 별개로 권리의 객체가 되며,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건물판단의 기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건물로 것인지는 양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일 양도할 때에 건물이라고 있는 것이면, 양수인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나, 건물이 아니라면 동산의 집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는 필요 없고 인도가 있을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건물이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주벽시설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건물의 구분소유

건물 구분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분을 1개의 구분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1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구분의사의 표시는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분건물로서 독립성을 가지게 되면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이때부터는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된다. 

 

 (3)입목

의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자가입목에 관한 법률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입목이라고 한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있다. 

 

 (4) 수목

입목이 아닌 밖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있다. 

 

 (5) 미분리의 과실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할 있다. 통설적 견해는 미분리의 과실을 부동산으로 보지만, 이에 대해 미분리의 과실은 수확기에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있고, 민사집행법에서 동산으로 다룬다는 이유에서 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다. 그러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에서 자라는 수목의 일부이므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거래는 관습법상 명인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6)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판례에 의해 예외를 두어, 권원 없이 재배하거나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상황이고, 농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있다. 

따라서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3. 동산

1) 의의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다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2) 특수한 동산

금전은 동산의 일종이긴 하지만 중용성은 금전에 의하여 표창되는 일정액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금전에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물과 종물

1. 의의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 소유의 물건을 다른 물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할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2. 관련법률

100 [주물, 종물]

 

3.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물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예컨대 TV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횟집건물에 붙여서 지은 수족관 건물,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각각 종물에 해당한다. 

2) 독립한 물건

종물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주물의 일부이거나구성 부분을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택에 딸린 광은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이다. 

3)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데,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 이유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는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종물이 있다고 것이다. 

 

4. 종물의 효과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물권적 처분 채권적 처분도 포함한다.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경우에는 주물과 종물 모두에 대한 점유가 필요하며, 주물만을 점유한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주물에 대해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종물에 대해서 또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있다. 판례도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 매매의 대상에는 건물 외에 지상권도 포함되지만, 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전등기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2) 임의규정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을 제외할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5.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주물과 종물의 결합관계는 주된 권리와종 된권리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경우에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이바지하는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컨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되고, 건물이 양도되면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이나 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된다. 

 

원물과 과실

1.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원물이라고 한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하고, 물건인 원물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2. 천연과실

1) 의의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의미한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감상용 화분의 열매, 역우의 우유, 승마용 말의 새끼는 원물의 용도와는 무관하기에 과실이 아니다.

산출물은 광물, 석재와 같이 인공적으로 수취되는 것이더라도 원물이 곧바로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귀속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통상 원물의 소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갖지만, 민법의 개별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전세권자 등도 수취권을 가질 있다.

하나의 원물에 관하여 수인의 과실수취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우선하고,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경합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용익권의 성질에 비추어 용익권자가 우선한다. 

3) 미분리의 천연과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를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있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민법 102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정과실

1) 의의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밖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대가인 차임,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료, 금전의 사용대가인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사용 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에 원물 자체 또는 물건과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물건의 매매대금이나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의 과실이 아니다. 

2)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이는 , , 연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일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예컨대 임대가옥의 소유자,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차임, 이자는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된다.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당사자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사용이익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 사용이익이라고 한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용이익은 무형의 재산상 이익으로서 물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은 점에서 통설과 판례는 과실에 준해 취급한다. 따라서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도 유추적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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