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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무효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욕된 법률효과의 부인이다. 종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근래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 다른 법률효과를 가질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무효와 취소

 

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 법률행위의 부존재 하고,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부존재는 무효와 달리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없다.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공통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흠결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양자 모두 추인에 의해 완전한 법률행위가   있다. 

2) 차이점

 (1)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민법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각자 별개의 요건과 효과 가진다. 

 (2)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유효

무효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임이 원칙이다. 반면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불확정적 유효의 상태가 성립한다.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무효주장과 취소권행사

무효행위는 어떤 절차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취소는 법률상 인정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있을 때에 무효로 된다. 

 (4) 시간경과에 의한 치유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반면, 취소의 경우는 법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취소할  없게 되고, 하자가 치유되어 확정적 유효 된다. 

 

4. 무효의 일반적 효과

1) 의의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무효행위의 일반적 효과라고 한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여도 다른 법률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효행위의 부수적 효과라고 한다.내용

 (1) 무효인 단독행위의 효과

형성권이 없는 자가 형성권의 행사를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취소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지 못하고, 권한 없는 추인은 법률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2) 무효행위에 기해 인도된 물건의 반환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물건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 원소유자에게 복귀된다. 

2) 무효의 소급효 제한

법률행위의 무효가 판명되면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단체계약  노무제공계약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되어 무효임이 판명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으로 해석한다.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것을 말한다. 

1. 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민법 137조에 의하여 전부무효의 원칙과 잔여부분 유효의 법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부분적 무효

 2) 분할가능성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일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할될  있어야 한다. 무효부분의 분할가능성은 반드시 양적인 분할에 한하지 않고 질적 분할이라도 무방하다. 

 

3. 효과 (137)

1) 전부무효의 원칙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룰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을 저지한다.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의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효과로서 만족하게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2) 잔존부분의 유효

예외적으로 잔존부분이 유효하게 남기 위해서는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무효부분의 보충

잔여부분이 유효로 남게 되는 경우에 무효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게 된다. 법률행위에 따라서  무효부분을 보충해야만 완전한 법률행위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찾아내어 이로써 보충하고, 그것이 없을 때에 관습  임의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 있고, 추정적 의사 없이 바로 관습  임의 법규에 의해 보충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약관의 일부무효

약관의 조항이 일부무효인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특칙 의한다. 약관규제법은 잔존부분유효의 원칙을 위하고 예외적으로 전부무효로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138)

1. 의의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일부무효의 범주에 속하며, 일부 유효인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의 확정을 통해 유효로 의제된다는 의미이다. 민법은 단독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2.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 있어야 하고,  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2 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로 가정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아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139)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여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유효인 것으로   없다.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  추인만으로 종전과 같은 법률행위를 다시  것으로 보겠다 것을 의미한다. 

 

2.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
  2.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을 것

계약인 경우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효과

무효행위의 추인은  시점에서 종전과 같은 법률행위를 다시  으로 본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 있다고 보고 있다. , 추인의 시점에 여전히 무효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취소제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지속시킬 것인지, 무효화할 것인지의 결정을 취소권자에게 맡김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유지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 가진다.  

 

2. 취소권

1) 의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는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당사자의 지위와 결합되어 있어 취소권만을 따로 양도할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 

 

2) 취소권자 (140)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 승계인 또는 대리인

 (1) 제한능력자

취소도 법률행위이지만, 본조에 예외를 두어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3) 대리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나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자의 대리인을 말하며,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가리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 

 (4) 승계인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자의 취소권을 승계한 자를 의미한다. 

 

3. 취소의 방법

최소의 대상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모두 가능하다.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하게 된다.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으며, 판례는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4.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 경우에는,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제1설은 취소의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된다는 견해이고, 제2설은 법률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가 상대방 되는 것으로 보며, 제3설은 경우를 나누어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에게, 그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된다는 견해를 가진다. 여러 경우를 포섭한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일부취소

일부취소의 경우 법률행위가 분할 가능하고 잔존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외의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취소의 효과 (141)

1) 소급적 무효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있고, 착오  사기 강박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이득반환의무

 (1) 원칙

취소된 법률행위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있다. 

 (2)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특칙

   A. 현존이익의 범위

  부당이득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악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수익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이를 묻지 않고 항상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되는 점에서 748조에 대한 특칙이 된다. 따라서 소비하거나 대여를 하였는데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익은 현존하지 않는 것이 되어 반환의무를 면한다. 이익현존의 범위는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B. 현존이익에 대한 입증 책임

  • 제1설은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현존이익이 없음은 그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 제2설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는 민법이 취하는 결단이며 제141조 단서도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제한능력자가 관여한 행위이면 취소원인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 취소권의 포기 의미한다. 

 

2. 추인권자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추인할  있다.

 

3.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하여야 하고,  소멸 전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착오  강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태를 벗어나야 추인을   있다.

또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행위가 취소할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4. 추인의 방법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5. 법정추인 (145) 

1) 의의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묵시적으로  경우, 당사자간에 다툼 있을  있기 때문에 민법은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정추인이다. 

2) 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 추인할  있게  후에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행위 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행위 하였어야 한다. 또한 취소권자가 이의를 달지 않았어야 한다. 

3) 사유

 (1)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취소할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한하고, 취소할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위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4)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상의 이의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정추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소수설은 취소권을 행사할 의도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법정추인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효과

법정추인은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취소권은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의 포기, 법정추인, 취소권의 행사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한다. 

 

2. 취소권의 단기소멸

1) 취소권의 행사기간 (146)

취소권은 추인할  있는 날로부터 3 내에, 법률행위를  날로부터 10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때에는 그가 성년자가  때부터 3,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것을 법정대리인이  날로부터 3,  법률행위를  날부터10년,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는 때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2) 기간의 성질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제척기간

본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 조사해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는데  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제1설은 취소권의 단기소멸의 취지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취소권행사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으로 본다. 다수설이다. 제2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보아 146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이유가 없으며, 146조의 취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따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견해이며, 소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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