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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18X7 2023. 6. 26. 12:36

1. 권리의 주체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 = 법적 인격, 인격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2. 권리 능력

 1) 관련법률 

 제3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1) 생존한 동안 2) 권리와 의무의 주체 된다

 2) 권리 능력

 : 권리의 주체가 있는 지위나 자격 ( 의무능력)

 근대법의 인격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3조의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표현함.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의 제한은 인정되지 않으나 성질상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권을 부부 일방이 가지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있음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인정 X

3) 권리능력자

 :자연인 & 법인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

 1) 제3생존하는 동안’ = 출생부터사망 시까지

 2) 출생시기 

  (1) 진통설분만 직전 산모에게 주기적인 진통이 있을 -> 출생 (형법)

  (2) 일부노출설태아의 일부가 노출된 -> 출생

  (3) 전부노출설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와 전부 드러난 -> 출생 (민법)

  +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며, 쌍생아나 인공수정 여부와는관계 X

  + 출생의 시기를 형법과 민법에서 다르게 보는 이유

   ➔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개념을 나누어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 따라서 태아의 보호를 위해 출생시기를 민법보다 앞당겨 본다.

   ➔ 민법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하도록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3) 출생의 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신고의무자가 출생지 등에서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이는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님

 4) 사망시기 (= 권리능력의 종기) 

  (1) 심정지설심장의 기능이 정지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견해 (이전 통설)

  (2) 뇌사설 전체의 기능이 정지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견해 (최근 통설)

  + 뇌사판정이 경우에는 장기이식이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어 뇌사설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짐

 + 장기이식 기증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4. 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의 이익이문제 되는경우에는 모두 출생한 것으로 (로마법, 스위스)

  (2) 개별적 보호주의 (우리나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762)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762, 752)

  (2) 상속과 대습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0 3)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1001)

  (3) 유증과 유류분 (1064, 1001, 1118)

  유증에 관해서는 상속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1064)

  유류분에 관해서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1001, 1118)

  (4)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형태

  문제의 소재유증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공통되는 면이 있어 민법은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라고규정하고 있음  사인증여에 관해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견해가 나뉨

  a. 인정설유증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562조에 의해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b. 부정설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개별규정들은 태아 측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는 경우이다. 계약인 사인증여에까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유증에 의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있다는 점에서 권리능력 부정 (다수설, 판례)

  (5) 인지

   : 혼인 외의 출생자녀에 대해 그의 생부나 생모가 법률혼 이후에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는

 

5. 태아의 법적지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의의에 대해 견해가 나누어짐

 1) 정지조건설 (판례) 

  (1) 의의 - 거래의 안전에 중점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때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하는 견해 ➔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도 없음

  (2) 근거 

  •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중간에 사산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인해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음
  • 태아는 당시에 권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가 없음
  • 하지만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

2) 해제조건설 (다수설)

  (1) 의의 - 태아의 보호에 중점

  •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고, 다만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 ->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있게 됨

  (2) 근거 

  •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 보존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태아의 보호에 유리함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
  • 출산할 확률이 사산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에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일이 적음
  • 하지만 정지조건설에 비해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3) 검토

정지조건설은 거래의 안정성을 중점으로,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이익을 중점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된다. 다만 양설 모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하고, 민법의 규정이출생한 것으로본다”라고표현하고 있기때문에출생하는 것으로의제하는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태아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없는 정지조건설보다 해제조건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제조건설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의학 기술이 발달하여 사산율이 극히 적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제조건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6. 행위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1)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제한능력자에 속하지 않은

 2) 의사능력

의사의 표시로 인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고 판단할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능력은 무효이며, 상대방도 무효주장을 있다

 3) 책임능력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으로서,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여비난받을것이라는 인식 판단능력을 의미

 

7. 제한능력자 제도

 1) 제도의 목적

제한능력자의 보호와 제한능력자를 구분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함

 2) 종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규정의 성질 적용범위

강행규정이며, 재산법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가족법 X)

 

8. 제한능력자미성년자

1) 성년기

(1) 관련법률

4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826조의 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성년의제

의의

826조의 2 의하여 미성년자라도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있다. 이때혼인생활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부부관계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을 막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함

효과

성년의제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며, 행위능력자가 되므로 친권 또는 후견은 소멸한다. 

자기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가 가능하고, 타인의 후견인이 있으며, 유언의 증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수도 있다. 

문제의 소재양자를 들일 있는가?

  • 부정설 – 제866조에서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만 19세가 되어야만 양자를 들일 수 있다는 견해
  • 긍정설 – 양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둘 필요 없이 성년에 의제될 경우에도 양자를 들일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
  • 검토 – 미성년자가 혼인에 의하여 성년의제를 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혼인생활과 별개의 문제인 양자를 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성년의제된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관련법률원칙

5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있다. 

(2)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행해진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고, 취소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3)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없고 유효한 것으로 되며,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 또는 동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동의에는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대리행위 있다.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4) 동의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취소할 있다. (동의를 후에는 취소 불가) 

취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하였는데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경우 8 2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없는 것으로 해석함. 

(5) 예외 (법정대리인의동의 없이할 있는 행위)

 a.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률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결과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법률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예외인정 X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이어도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경우 -> 예외 인정 X 

이익과 함께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   예외 인정 X

 

b.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6)

6[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있다. 

  •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범위 (다수설) vs. 사용목적의 범위
  • 허락: 미성년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사용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동의와 구별됨

동의와 공통되는 - 취소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대리행위를 있다는 /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허락필요 X

다만 취득한 재산의 가격이 허락된 재산의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 우 허락 필요

 

c.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영업에 관한 행위

8[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1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본 조의 취지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영업행위에서 신속한 영업 수행이 어려워짐. 이를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으로 .

2. 영업의 허락

영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계속적 사업 (공업과 농업 기타 자유업도 포함)

 (1)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 어떠한 영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은 제한능력자제도의 목적상허용 X

 (2) 영업을 허락하는 데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함. 

다만 영업이 상업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업등기를 하여야

 (3) 영업에 관해 허락을 받으면 이후 영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자로서 행위능력을 가짐 (법정대리인의 동의 X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3.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영업허락의 취소장래에 대하여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철회 -> 이미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함

영업허락의 제한 이상의 영업을 허락하였는데 하나에 대하여 취소하는 행위.

영업행위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d. 임금청구,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청구, 근로계약의 체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긍정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있다고 보는 견해

부정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가 체결할 있다고 보는 견해

검토근로기준법 66조에서 18 미만인 자에 대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e. 기타 예외 사항

 1. 대리행위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함

 2. 유언민법 5조의 규정적용 X,만 17세부터 단독으로 유언 가능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때에는,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무한책임사원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3)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1 -> 친권자 / 2 -> 후견인

(2) 친권자 : 친권을 행사하는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누가 친권자인지는 909조에서 정함

  •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 친권 행사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함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 
  • 혼인 외 출생자녀가 인지된 경우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 하에 친권자를 정함
  •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지정
  •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가정법원 직권으로 지정
  •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

(3) 후견인 

 a.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b.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 

(4) 법정대리인의 권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대리권의 제한  이해상반행위

Ex)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1) 관련법률

9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0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1[성년후견종료의 심판]

2)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3)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해당 X)
  • 일정한 자의 청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는 x)
  •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4) 피성년후견인의 능력

원칙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므로, 그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있음 (동의가 있더라도 가능)

예외

일용품의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있음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범위를 변경할 있음

피성년후견인은 약혼, 혼인, 협의상 이혼, 인지, 입양, 협의상 파양 등의 친족법상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있음

17세가 되고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있고, 유언은 취소할 없음

취소할 있는 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5)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가진다. (동의권 x)

성년후견인은 여러 있으며 법인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 선임할 있다. 

6) 성년후견의 종료 (민법 11)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일정한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

성년후견종료심판은 장래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종료 심판 전에 이미 동의 없이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종료 심판 후에도 취소 가능함

 

10. 제한능력자피한정후견인

1) 관련법률

1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1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2)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받은 자를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피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에게 한정후견의 원인이 생긴 경우 청구에 의해 한정 후견이 개시될 있음.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성년이 때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보호 범위 (넓은 )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3) 한정후견개시 요건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신체적 장애만으로는 해당 x, 지속적 정신적 제약 x)
  • 일정한 자의 청구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는 심판 x)
  • 심판을 할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4) 피한정후견인의 능력(13) 

원칙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상태에따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범위 변경도 가능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음

예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외에는 단독행위 가능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있음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행위 가능

동의를 요하는 행위라도 한정후견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것이

친족법상의 행위도 단독으로 있음

5)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동의권을, 동의 없이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가짐

가정법원은 일정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있고,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 

6) 한정후견의 종료 (14)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일정한 :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해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에 종료 심판 전에 이미동의 없이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종료 심판 후에도 취소 가능 

 

11. 피특정후견인

1) 관련법률

14조의2 [특정후견의심판]

2)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받은

3) 특정후견의 심판

요건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정후견 제도 이용 가능
  • 일정한 자의 청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음)

개시와 종료 심판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필요 x

특정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면 족함

기간이 지나거나 사무처리의 종결 -> 자연히 종결됨

4) 피특정후견인의 능력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음 => 법률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 동의나취소 X

5) 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음 -> 기간이나 범위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 수여

특정후견인은 그 한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 다만 취소권이나 동의권은 갖지 않고, 대리권을 갖는 경우에도 특정후견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있음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있고, 그에 관해서 성년 후견 감독인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준용됨

 

1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의의 -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취소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

취소권 - 추인할 있는 날부터 3 내에, 법률행위를 날부터 10 내에 행사 가능

법정추인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도

  ➔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의 취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반 규정 적용, but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길고, 법정 추인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 X 

  ➔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제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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