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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18X7 2023. 6. 25. 18:12

권리와 의무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생활관계설)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됨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 보통 나타남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권리법력설) ( 있음)

의무 : 어떤 행위를 하거나하지 말라고부담하는 (해야 ) 

 

2.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함 (친권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는 예외) 

권리자유원칙의 수정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쉬카아네의 금지)

권리행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타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게

=> 신의성실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1) 관련법률 

 제2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창설, 권리변경)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소멸) 

 

 2) 의의 (우리 민법 기본원리의 견해와 연결) 

  (1) 권리의공공성의 표현 

  신의칙 =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의 표현 ->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공공복리가 고려

 

  (2) 고려의 (다수설, 판례)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를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있음

 

  (3) 구별실익신의칙 요건 (고의과실) 차이가 생김

  •   권리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의 표현으로 보는 견해 -> 신의칙에 고의, 과실 요건이 불필요. 근거 – 고의 및 과실 요건의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가 신의칙의 요건이 되기 때문
  •   고려의 명제 -> 고의, 과실 요건 필요. 근거 –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고의, 과실 판단이 신의칙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함. 

 

  (4) 검토

  신의칙을 권리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의 표현으로 경우, 신의칙에 의해 법률제도의 흠결 미비를 보완하게 -> 추상적 원칙 (=신의칙) 의해 법률을 수정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있음

  신의칙은 형식적으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획정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고려의 명제로 보는 것이 옳음. 법의 흠결 미비는 유추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3) 요건

 주관적 요건인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설이 대립

  1. 부정설신의칙을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으로 보는 견해 -> 불필요
  2. 긍정설사적자치가 민법의 기본원리 + 신의칙을 고려의 명제로 보는 견해 -> 필요,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절실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신의칙 위반 인정

4) 효과

  • 권리창설적 효과 : 급부의무 확장 및 급부의무로부터의 부수의무의 발생

Ex) 컴퓨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1차적 급부(컴퓨터의 인도) 외에 2차적 급부의무를 성립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사용설명서 인도) 

부수의무 -> ex) 배려의무, 통지의무, 설명, 교시의무, 보호의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계약협의자가 계약협의단계 (체결 )에서 과실로 부수의무를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 손해배상책임 (부수의무위반의 효과)

 

  • 권리변경적 효과 :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 당사자는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 학설 – 계약의 등가관계가 심하게 파괴된 경우에는 위 원칙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 계약의 수정이나 해제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은 인정 X
  • 판례 – 대체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이 원칙을 인정

+ 계속적 채권관계 : 임금이나 고용의 관계에서 근로자

 

  • 권리소멸적 효과 :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2조 2항)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 구체적인 모습1) 실효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일반적 요건

 a. 권리의 행사

 b. 권리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c. 권리행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고려의 명제라는 견해 하에판례입장 불분명)

 

  • 구체적 내용 1 – 실효의 원칙

a. 의의 -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b. 요건 

장기간에 걸친 권리의 불행사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의무자에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c. 효과

권리 실효 -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권리 자체의소멸 X -> 권리자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은 유효) 

 

  • 구체적 내용 2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의의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권리행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효과권리 실효 

 

  • 권리남용의 효과 

권리남용이 있은 것으로 인정되면 법률효과 발생 X 

  • 청구권 남용 – 청구기각 판결
  • 지배권 남용 – 권리자는 지배를 풀어 상대방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함
  • 형성권 남용 –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 X

권리행사의 남용 인정 -> 남용의 위법성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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