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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멸시효

18X7 2023. 7. 5. 17:26

시효의 개념

시효란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취득시키는 법정의 권리변동요건 의미한다.

 

소멸시효, 취득시효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법률이 정한 시효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의미한다. 반면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제도의 목적

1. 거래의 신속한 결제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를 상당한 기간내에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증거보존기간의 제한

채권 청구권의 속성을 고려하여 증거보존의 법적 요청을 상당기간 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제도를 둔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모두 산일되어 적정한 재판을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다.

 

3. 이익형량

소멸시효제도는 존재가 불분명한 채권이나 방치된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당한 채권자와 채권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 후자의 이익을 배려한 것이라고 있다. 

 

4.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제

오랜기간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점에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다. 

 

소멸시효규정의 성질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법정기간보다 장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이나, 채권자가 자가 계약 체결시 시효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요건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62)

162조에 의해 채권과 소유권, 그리고 이외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채권 (10)

(1) 채권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부의 내용에 따라 시효기간의 차이가 있다. 

(노무제공 목적: 3 / 보수 임금 : 1) 

(2) 등기청구권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성질 무엇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설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있었다면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며, 권리로부터 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본다. 반면 채권적 청구권설 등기청구권을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아 10년간의 불행사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3) 계속적 계약에 기한 권리

계속적 계약은 급부의 성질이 계속성을 가지므로 급부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2)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 

(1) 재산권

재산권은 영속적 권리인 소유권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며 소멸시효는 20년이다. 

(2)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면 같이 소멸한다.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절충설(, ) 제한물권을 20년간 대내적 대외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제한물권 자체가 소멸하여,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3) 지적소유권

권리의 존속기간에 대해 특별규정이 없으면 20년의 불행사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4) 형성권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5) 항변권(183)

항변권은 기초가 되는 채무와 함께 소멸한다. 

(6)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소유권이 존속하는 그것만 별도로 소멸하지 않는다. 

 

3) 가족법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재산상속 부부간 재산에 관한 권리는 민법 162조의 적용을 받는다.

 

4)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 권리의 불행사 (166)

 

1) 소멸시효의 기산점 (166)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했던 때로부터 개시되고,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계약에 기한 급부청구권은 변제기부터 행사할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일어난 부터 행사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인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또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해 급부를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의 침해행위가 행해진 시점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시각이 속한 날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로부터 기산한다.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시효와 관계없다.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 언제든지 행사할 있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로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된다.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거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이지만, 소멸시효의 진행은 채권발생시부터 시작된다.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있게 되므로 조건성취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해제조건부 권리 채권성립시에 이미 권리행사 가능성 가지고 있으므로 해제조건부의 약정을 때가 기산점이다. 부작위채권 부작위채무의 위반행위가 있는 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권리자가 권리발생을 시점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권리자의 인지를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인지로 인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권리가 무한정 존속하게 되는 불편을 막기 위해 권리발생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소멸시효기간을 병행설치 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날로부터 3, 또는 불법행위를 날로부터 10 경과한 때에 소멸하며 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날로부터 3, 상속권침해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분할급부의 권리에서 분기의 급부청구권은 그의 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결과 분기의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소멸할 있다. 예컨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하는 월세는 매월분이 하나의 채권으로 다루어지며, 소멸시효 기산점도 별도 계산되어 민법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3.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 재산권은 20년이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1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164조에 규정되어 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행위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2. 중단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1) 청구

(1) 재판 청구 (168 1, 17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청구를 최고라고 하는데, 이는 시효중단사유이다.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은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한다. 후속조치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의미하며, 최고자는 이러한 조치를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일부청구가 채권의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져오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설은 명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일부에만,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잔부에까지 미친다고 주장한다. 2설은 실제로 청구한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전자는 다수설이며 후자는 판례의 태도와 같다. 

 

(2) 재판상 청구

채권자가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이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은 소제기의 때이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후속조치를 때에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3) 재판에 준하는 절차

조정신청,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신청 임의출석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가압류와 가처분 역시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3) 채무의 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3. 시효중단의 효력

1) 시효완성의 저지 (178)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으면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의미를 잃게 되고, 중단 이후에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 

2) 인적 효력범위 (169)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권리의 당사자 말고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대채무, 보증채무, 지역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이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3) 물적 효력범위

일부청구의 경우 참조

4) 중단 시효진행

시효중단 사유로 인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면 중단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된다.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효진행의 기산점은 178조에 의해 판결, 파산절차, 화해, 조정 등이 확정된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가 끝났을 때이다. 승인의 경우는 승인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종전의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더라도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시효기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였다가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2. 시효정지사유

1) 법정대리인 없는 제한능력자 (179)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180)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3) 혼인관계의 종료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180 2)

4)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181)

5) 천재 기타 사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없을 때에는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2)

 

3. 시효정지의 효력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정지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고 따라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4. 시효중단과 시효정지

1) 공통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1) 요건

시효중단은 시효진행 언제라도 중단 있으나, 시효정지는 시효기간의 만료직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중단사유는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정지사유는 장애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사유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없다. 

(2) 효과

시효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권리자에게 이행청구를 위한 시간을 연장시키는 제도인데 반하여 시효중단은 종전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 이후에 새로 시효를 기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민법의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것은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반면 상대적 소멸설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권리 생길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2. 절대적 소멸설에 따른 소멸시효의 법적 효과

시효완성 후에 채권 기타 재산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채무자는 이행의 의무를 한다. 

시효완성의 법률효과를 모르고 채무자가 이행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급부를 보유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효과를 알고도 채무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를 존속하여 이행하게 된다. 경우에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자에게 상계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있다는 495조의 규정을 두어 형평을 꾀하고 있다. 

채권자가 시효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항변하여 승소할 있다. 이러한 항변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의 이행을 명해야 한다.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부존재의 주장을 하지 못하며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소급효 (167)

소멸시효제도는 시효 완성 이전까지 존재했던 권리관계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84)

1)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여야 한다. 포기의 주체는 채무자 기타 의무자이다.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이므로 채무자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립할 있다. 

2)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제척기간

1. 의의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법정존속기간을 의미한다. 

 

2.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1)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행사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시효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형성권에 관하여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형성권이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것일 경우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제한물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2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석한다. 

2) 청구권

청구권도 제척기간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인 긍정설은 청구권도 신속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대상이 있다고 본다. 반면 부정설은 청구권은 일률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제척기간 내의 권리행사

제척기간이 붙은 권리는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기간만료로 인한 소멸을 막을 있는지가 문제된다. 

1설은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권리가 보전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1설의 태도를 취한다. 2설은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의 제기 재판상의 권리행사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설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재판상 행사 또는 재판 행사가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4. 제척기간의 정지

제척기간에 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에서 시효의 정지를 부정하고, 긍정설은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효완성을 저지할 필요성이나 기타 정지사유는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긍정한다. 일부긍정설은 민법 182조의 천재 사변에 의한 시효정지만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다. 

 

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효가 없는데 반하여,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으나, 소멸시효에는 시효중단의 제도가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은 기간을 경신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된다.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나, 소멸시효는 완성 후에도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로 권리가 존속될 있다. 

소멸시효에는 시효의 정지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이 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서 이를 단축할 있지만,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형성권자는 상대방에 비하여 약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형성권행사에 대한 기간단축의 약정은 무효라고 해석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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